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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 장애·유족연금 지급 조건 완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02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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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장애를 입거나 숨지더라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는 일을 그만두기 전에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냈더라도 적용제외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또 적용제외기간에 숨지더라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지 않았으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용제외기간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해도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요건은 △18세 이상부터 초진일(유족연금은 사망일)까지의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1 이상 보험료 냈거나 △초진일(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초진일과 관계 없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복지부는 장애·유족연금 수급 기준 개선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수급자가 1564만명에서 1955만9000명으로 약 390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놨다.

이 가운데 장애 발생 비율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 연간 약 2150명,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간 약 4240명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