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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분식회계 3124억 ‘이건희 책임’ 추궁

[국감] 심상정 의원, 정부 진상규명도 강력 촉구

양세훈 기자 기자  2005.09.26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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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가 3124억에 이르는 것으로 들어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예보의 <삼성보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 1997회계년도 분식회계 2217억원, 삼성중공업 부실자산 인수에 따른 분식회계 907억원 등 무려 3124억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상용차 부실에 따라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삼성이 불법 회계조작을 통해 국민혈세를 빨아들인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엄청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삼성이 애초부터 삼성상용차의 ‘계속 발전’ 보다는 삼성중공업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성상용차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삼성중공업의 부실자산을 떠맡기는 등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또한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상용차 부실과 파산은 삼성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건희 회장의 무리한 자동차사업 추진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삼성상용차가 당초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삼성계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의원은 “삼성상용차의 부실 처리는 삼성자동차 부채를 처리할 때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중 일부를 삼성 계열사들이 되사는 방식으로 해결했듯이,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이 책임졌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예보는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하며 ▲감사원은 예보의 삼성 분식회계 무혐의 처리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 의원이 밝힌 삼성차의 분식회계와 의혹이다.


1997년 회계분식 추정액 : 2,217억원

○ 1997년 추정 분식규모: 2,217억원
- 예금보험공사가 18억원에 불과하여 무혐의 처리했던 삼성상용차 1997년 분식규모가 2,217억원으로 추정됨.
- 예금보험공사 삼성보고서에 실린 삼성상용차 사업계획안 자료와 실제 매출액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 실제 손실액을 계산하면 2,215억원이 추정되고, 1997년 삼성상용차가 공시한 당기순이익이 2억원이므로, 1997년 분식규모는 총 2,217억원.

○ 1997년 분식규모 추정방법
-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은 매출계획, 설비투자계획, 인력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근거로 작성됨. 자금조달계획이 앞 세 가지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면, 설비투자계획과 인력계획은 사업계획 작성 시 계획과 경향적으로 일치한다고 가정함.
- 이러한 가정 하에 <삼성상용차 보고서> 중 ‘상용차 중장기 사업계획(1995.6.7)’과 ‘상용차 중기경영전망(1997.9.1)’에 나타난 매출액과 당기손이익 사이의 함수관계를 추산하고,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발생원가(변동비+고정비)를 계산해 매출액 대비 변동원가율 59.57%를 찾아냄. 이 함수에 1997년 실제매출액(1,573억원)을 대입하면 2,215억원 당기손실액 도출.

○ 1997년 분식회계는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을까?
-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는 재고자산 조작, 매출채권 과다계산, 유형자산 키우기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1997년 삼성상용차 분식회계의 경우에도 재고자산, 매출채권, 유형자산 부문에서 분식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매출채권 예 : 2000년 자동차산업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1.5개월인데 반하여 삼성상용차의 경우 15.9개월. 이는 그만큼 삼성상용차가 보유한 매출채권이 대부분 부실채권임을 암시. 이러한 부실채권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여 손익을 조작하는 분식 시도.
- 유형자산 예 : 당해연도 일반관리비로 추계되어야 할 일반관리비(경영지원담당, 총무팀, 예비군중대, 신문화팀 등)의 경비전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분식 시도.

1997년 분식회계관련 4대 의혹

○ 의혹 1 : 1,573억원의 매출로 당기순이익을 낸다?
- 삼성상용차가 1995년 6월 7일 작성한 '상용차 중장기 사업계획'은 손익분기점(BEP) 매출액을 2조 안팎(2002년 예상)으로 보고 있고, 투자규모를 다소 줄인 1997년 9월 1일자 '상용차 중기경영 전망'에서도 손익분기점을 1조원 안팎(2004년 예상)으로 보고 있음. 1995년 사업계획안에 의하면 1997년은 4,099억원 매출을 달성하더라도 당기손실이 1,19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그런데도 삼성상용차는 1997년도에 단지 1,579억원 매출을 기록하고도 2억 2천만원 당기순이익을 올렸다는 비상식적 공시 행함.
- 1997년 자산 8,993억원에 고작 1,573억원 매출을 기록하여 자산회전율(매출/자산)이 0.17%에 불과한 삼성상용차에서 어떻게 순익이 낳을 수 있는가?

○ 의혹 2 : 삼성상용차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다른 자동차업체의 10배?
- 1997년 삼성상용차의 매출채권액은 2,086억원으로 추정됨. 이 매출채권액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일([매출채권/매출액] X12)을 계산하면 15.9개월 도출. 반면 2000년 기준 자동차산업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1.5개월.
- 어떻게 삼성사용차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동종 다른 기업보다 10배나 높게 나타나는가? 매출채권에 무슨 비밀이 있었길래 이러한 비상식적 회수기일이 만들어졌는가?

○ 의혹 3 : 왜 대손충당금을 비상식적으로 낮게 설정했는가?
- 1997년 삼성상용차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단지 1억 5천만원. 이로 인해 대손충당율(대손충당금/매출채권)이 0.07%에 불과. 현행 법인세법은 대손충당율을 1%로 규정하고 있음. 왜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작게 설정했는가?
- 삼성상용차 매출채권이 리스크가 훨씬 큰 장기 회수기일 채권임에도 삼성상용차가 대손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은 것은 그만큼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임.

○ 의혹 4 : 경영지원, 홍보, 예비군중대, 신문화팀 경비가 ‘유형자산’이라니?
- 삼성상용차는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지원담당, 총무팀, 원가기획팀, 예비군 중대, 신문화팀, 영업팀 등의 경비 전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유형자산에 포함시킴. 이는 당해연도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상식이하 무리수를 둔 것.
-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계정은 (제조기업의 경우)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비교하면 분식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결국 삼성상용차가 유형자산을 이용한 분식까지 시도하였다는 것은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이미 가능한 분식이 모두 행해졌다는 것을 암시함.

예보 보고서가 눈감은 삼성상용차 부실자산 907억원과 3대 의혹

※ 의혹 해명 없이 부실자산 혐의 눈감아
- 예보의 삼성보고서는 1997년 분식회계 혐의뿐만 아니라 삼성상용차가 부당하게 삼성중공업의 부실자산을 양수하거나 관련계열사에 이익을 넘겨준 부실 3건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해명 없이 이를 무혐의 처리하였음.

○ 의혹 5 : 대구공장 자산양도 시 건설제비 부당 부담: 422억원
- 예보의 삼성보고서는 '대구공장 자산 양수 시 부당한 건설제비 부담조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 229억원, 경비 133억원, 기술사용료 60억원 등 건설제비 422억원이 대구공장 건설과 상당부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제비로 간주되었다는 혐의 포착. 이를 통해 상성중공업의 비용이 부당하게 삼성상용차에 양도되었다는 의혹.
- 이는 상용차부문이 삼성중공업에 있을 당시부터 자산화할 수 없는 비용 등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해 왔으며 이 누적된 분식을 새로이 분할된 삼성상용차에 떠넘긴 것으로 보임.

○ 의혹 6 : 대구공장 고가매입에 따른 보전금 366억원 미수취
- 삼성상용차가 대구공장을 고가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자금을 삼성중공업과 제일모직이 용도변경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하였으나 양사는 이를 지키지 않음. 그 결과 삼성상용차는 제일모직 보전책임금 250억, 삼성중공업의 보전책임금 116억원을 받지 못하여 36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의혹.

○ 의혹 7 : 대형차 제조설비 인수관련 변칙회계처리 119억
- 삼성상용차는 삼성중공업에 대형차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84억원이 변칙회계처리됐고, 인수대금 상환 지연이자 지급과정에서 35억이 과도부담되었다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