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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통사 불법행위 50여건·과징금 3200억원

SK텔레콤, 18건·1867억원으로 이통3사 중 가장 많아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01 1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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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49건, 과징금은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방통위로부터 18건의 제재와 과징금 1866억6300만원 및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KT는 17건의 제재와 742억8900만원의 과징금, LG유플러스는는 14건의 제재 및 554억900만원의 과징금·영업정지 7일이다.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사건 관련 과태료 35억6000만원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로 3억5000만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3억6000만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금 9억3000만원 △단말기 보조 과다지급 관련 235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7일 제재를 받았다.

또한, 방통위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과장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각각 8억7000만원과 15억9000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관련 5000만원·900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각각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가받았다.

최민희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 처벌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통신시장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불법 행위마저 1위인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3월에 의결한 SK텔레콤 영업정지 사안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눈치 보기"라며 "조속히 실효성 있는 날짜에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경우 현재 다단계 통신 판매로 방통위 단독 조사를 받고 있다. 보험 상품을 고가 요금제에 무료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의 '심쿵요금제'도 단말기유통법상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