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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시작

5개 기금법인 선정…하청업체·파견근로자 복지 향상 기대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01 0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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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최초 수혜대상으로 세아베스틸, 한국야쿠르트 등 5개 기금법인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총 51곳에 이르는 협력업체 근로자 1500여명에게 약 2억8000만원 규모로 복지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집행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금법인들의 계획을 보면, 먼저 세아베스틸은 협력업체 근로자 374명의 건강검진비용 1억원과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야쿠르트는 협력업체 근로자 213명의 사내 동호회 활동비 1000만원, 협력업체 근로자 311명에게 추석맞이 선물비용 3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위주로 조성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기업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들의 근로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갑 이사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려면 대기업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청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 출연하는 등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지사를 통해 사업 안내․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원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는 대·중소기업 또는 지역별·산업별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공동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실시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단 복지진흥부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