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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 "공정한 채용 위해 채용기준 공개해야"

청년위 '기업의 채용관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8.31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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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신용한·이하 청년위)는 기업들의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청년모니터링단과 함께 '청년구직자가 느끼는 기업의 채용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먼저 청년구직자들은 주로 온라인 취업정보 채널을 통해 취업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청년구직자들이 구직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는 '일반 취업 포털사이트(32.7%)'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취업 전문 인터넷카페(21.0%)' '교수·친구·선후배 등 아는 사람(11.3%)' 순이었다.

민간 취업포털사이트와 취업전문 인터넷 카페의 경우 합격 자기소개서, 면접 후기 등의 자료가 폭넓게 실시간 업데이트돼 구직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준비과정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희망기업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연봉 등 급여수준'이 18.2%였고 '기존 취업자 합격 스펙(14.9%)' '채용전형별 준비요건(13.3%)'순 이었다.

기업 채용공고의 구체성 관련한 질문에는 급여수준(61.4%), 채용전형별 준비요건(55.0%), 복리후생·복지제도(52.5%) 순으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더불어 청년구직자 절반은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받았거나 '회사의 향후 발전과제'와 같은 추상적인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구직자 중 채용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받은 사람은 50.1%, 추상적인 질문을 받은 사람은 45.9%였으며 내정자가 있는 면접(공고)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31.1%에 달했다.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률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2%에 이르렀으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해 구직자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시행 중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채용 심사기준․과정 공개와 블라인드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청년구직자들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채용 심사기준 및 과정 공개(25.0%)'를 가장 먼저 꼽았고, 차순위는 '블라인드 평가 도입(23.8%)' '탈락자에 대한 결과 피드백’(21.6%)' 등이었다.

신용한 위원장은 "최소한의 일자리 기회라도 달라는 청년들의 외침 속에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최근의 잘못된 관행·악습에 대한 뉴스들은 많은 청년들의 좌절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공공기관 부터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채용정보와 채용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과감한 스펙 타파, 능력중심 채용을 선도해 묵묵히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