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칼럼] 공익신고, 부정환수법에 거는 기대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기자  2015.08.31 11:27:2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부정부패 이면에는 대부분 금전적 매력이 숨겨져 있다. 매력이 크면 클수록 법규를 어기거나 윤리를 무시하는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거래나 이해관계를 갖지 않을 경우 이들 행위를 찾아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내부·공익 신고(고발)를 장려하고 포상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제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11억원을 넘으면서 주위에 부러움을 주고 있다. 

지난 제659회차 로또 1등 당첨금액이 한 사람당 약 14억원이라고 하니 금액면에서나 당첨 확률면에서 로또 1등이나 다름없다고 할 만하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경우 절차를 밟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 보상은 기계장치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납품 원가를 부풀려서 해당 납품업체가 263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내부신고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상제도가 신고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 공공기관이나 많은 기업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조직내부 비윤리 행위들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지급 보상금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했던 2012년 총 2800여만원에서 2014년 3억9700만원, 올해 7월까지 3억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정부패 척결은 비리발굴뿐 아니라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신고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의 짜임새 있는 예산 운용 효율화, 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 집행된 재정을 환수한다거나 사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원천적인 유출요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특히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관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하는데 비례해 각종 지원금,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의 허위·부정청구가 빈발해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지급(2009년1월~2013년12월)된 보조금 중 감사원, 검·경,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탓에 환수 결정된 보조금을 총 1305억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2015년 국고보조사업을 점검한 운용평가단은 1422개 평가사업 가운데 10%인 140개 사업, 사업 규모 약 1조8000억원 감축을 제안했다. 평가대상사업 가운데 52%인 734개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나머지는 폐지, 감축, 통폐합, 변경 등의 평가의견을 내놓았다. 

허위·부정청구 등은 공공재정 누수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권익위는 허위·과다계상 청구, 연구개발비 편취, 지원금 목적외 사용, 품질기준 미달 제품 납품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빈발하는데, 보조금 비리는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권익위가 2008년부터 2013년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의 45.9%가 보조금 관련 사건이며, 환수 대상액만 539억8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재정누수는 은밀성으로 인해 적발이 어렵다. 그동안 부적정 지출에 대한 총괄적 관리기능 부재,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 △제도 △절차의 미흡 △부정지출 탐지를 위한 조사 연구부족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권익위는 일반법으로 부정청구 방지와 환수 관리 체계 확립, 징벌적 환수 등을 골자 삼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위 한국판 링컨법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이른 바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여겨 부정수급을 일삼었던 잘못된 관행을 발본하고 재정운용의 효율화,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