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구시 '국민 누구나 청구,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운영'

9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상담 실시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8.31 11:22:0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는 대구지역상담실을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대구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한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작년 3월부터 광주(전남권)와 부산(경남권)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대구(경북권)와 전주(전북권)로 지역상담실 운영을 확대했다. 

다음 달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운영시간은 첫날인 2일은 오후2시~5시, 3일과 4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한편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은 국회·정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청구 주체가 되지만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 목적인 만큼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