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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혐의'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징역 5년 구형

지정운 기자 기자  2015.08.28 18: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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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1형사부(부장 정상규)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사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중흥건설로부터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청 세무공무원 신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또 신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중흥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됐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의 변호인은 "횡령했다는 153억원 중 107억원의 사용처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정한 횡령액은 20여억원"이라며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정 사장이 이미 피해금액을 변제했고 중흥건설을 일가족이 경영하는 만큼 피해도 크지 않으며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청장 변호인은 "2011년 병원에 문병온 정 사장으로부터 최 전 청장이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받았다"며 "이 500만원도 수차례 돌려주려했으나 여의치 않자 전남지역 고아원에 기부했음이 확인됐고, 중국 출장 길에 호텔에서 정 사장으로부터 받은 3000달러도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