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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10년

광산구 주민대책위 "80웨클 이상 소음피해 보상" 촉구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8.27 2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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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민들이 광주공항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지 다음 달 1일로 10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손해배상 기준과 관련, 소음도가 문제가 되면서 여전히 답보 상태다.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호소문을 통해 대법원의 농촌지역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보상 판결기준인 '80웨클 적용'과 '군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 뒤 현재 주민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2009년 9월 2차 소송과 3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지난해 4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또한 승소할거라 본다"고 그동안 소음피해 소송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전투비행장 이전과 보상을 위한 소송에 주민 6만여명이 적극 참여하고 지금까지 피해보상 판결금액은 소송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400억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소음피해 손해배상의 소음 기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음도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기준을 80∼90웨클(월 3만원), 90∼95웨클(월 4만5000원), 96웨클 이상(월 6만원)을 판결했다. 소송인원 1만3936명에 약 215억원의 배상판결이 났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으로 9673명에 배상금액 약 208억원을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음측정 보완 감정에 따라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의 주민은 1259명에 약 2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대도시 지역(김포비행장, 대구비행장, 수원비행장)은 85웨클 이상, 농촌지역(예천비행장, 강릉비행장, 청주비행장, 원주비행장, 서산비행장, 군산비행장)은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 대해 소음피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광주공항이 이전되면 소음피해 해소와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서 "군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수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방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법원의 농촌지역 비행장 판정기준에 따라 80웨클 지역 소음피해 보상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 법률에 정하여 거주 기간을 산정해 피해 보상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조속한 제정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예산 지원 ∆광주시와 전남도 전투비행장 이전 논의 ∆지역 국회의원 전투비행장 이전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