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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나요?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8.27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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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순수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4조원에 달했는데요. 이달 초 정부는 현행 50%인 실업급여 비율을 60%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에게 재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제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월 최고액이 129만원에서 152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시 고용보험 인상 또한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제도와 관련해 숙지해야만 할 텐데요. 갑작스레 실직을 겪은 이들을 위해 자주 묻는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년 6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가운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특히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전 직장의 평균임금 50%이며 올해 기준 일당 상한액은 4만3000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로 신청일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날로부터 12월을 초과할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을지라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가장 많은 질문은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재취업을 못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로 꼽혔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없다'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인데요. 이처럼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수강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조기 취업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가 아까워서 취업을 미루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요?

정부에서는 건강하고 빠른 재취업을 권장,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개월 이상인 자,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된 자,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등을 대상으로 구직급여액의 미지급일수 50%를 지원해 줍니다.

한편, 계약 만료에 따른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문의가 많았는데요.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