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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대리점 채널 단계적 정비 나서

근거 없는 수수료 지급 요구 금지…자정노력을 거친 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8.27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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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로 문제됐던 보험대리점 채널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27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영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판매채널로 2014년말 기준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37개, 1000명 이상 초대형 보험대리점도 24개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대리점은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지위, 느슨한 내부통제 및 설계사 윤리교육 미흡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 문제가 됐다.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51%로 전속설계사 0.42%, 방카슈랑스 0.15%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급격한 보험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거친 뒤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이후 판매채널 제도를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

우선 보험업계 스스로 자율협약 제정을 추진한다. 다음 달 말까지 자율협약을 마련하고 협약체결식 개최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해 불공정관행을 일제 정비하고 보험 모집 위·수탁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시책 등의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상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지원 행위도 금지된다. 보험사는 대리점에 과도한 보험계약 실적을 강요할 수 없고 보험대리점도 근거 없는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보험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트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근절된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과도한 성과급, 수수료 지급을 통한 부당 스카우트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신규 위촉설계사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적용하고 설계사조직 빼가기, 모집채널 이동 유발 등 부당 스카우트 제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원칙으로 해 신상필벌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 규율과 보험설계사의 부당모집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업계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올해 안에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는 사실 및 소속 채널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다음 달 중 착수한다.

학계·업계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보험분야에 대해서도 집합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제조·판매 분리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한 해외사례 및 구제적인 실행방안 등을 검토한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제조·판매 분리는 2009년에도 한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막판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무산됐다"며 "금융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권익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