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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파업…사 측 '중재' 이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노 측, 중재 일방적 거부…전면파업 계속

전훈식 기자 기자  2015.08.27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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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에 이어 노조 파업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노조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 간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는 노사 간 분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절차다.

사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조항)에 따라 중재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됐으며, 70조(쟁의행위 금지)에 따른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노조 측에 전면파업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 측은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중재에 대해 일방적인 거부와 함께 전면파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 측은 계속되는 노조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했으며, 노조법62조에 따르면 중재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노동위원회 중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노동조합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노동위원회 중재 개시로 관련법에 따라 파업이 15일간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27일)까지 전면파업을 11일째 강행 중이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회사 매출손실(26일 기준)은 약 490억원에 달하고, 사원들의 '무노동무임금' 손실액도 인당 평균 14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