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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업계 최초로 정보공개서 자진의무교부 시행

김소연 기자 기자  2007.05.14 2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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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훼미리마트는 14일 부터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자발적인 정보공개서의무교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가맹 희망자들이 놓치기 쉬운 해당 회사의 중요 정보 및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문서로 현행 가맹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교부하고,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공개서 교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거나 시행율이 극히 낮은 상태였다.

훼미리마트는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희망자는 창업상담과 동시에 정보공개서를 즉시 교부받게 해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앴다.

또한, 훼미리마트의 정보공개서는 본사에 대한 각종 정보와 더불어 편의점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조건 및 가맹계약 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창업희망자는 방대한 정보를 계약 전에 검토하고 편의점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훼미리마트 기획실 이건준 이사는 “정보공개서 의무교부 시행을 통해 올 한해 약 2천5백 명 이상의 창업희망자들이 훼미리마트 편의점 사업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정보공개서 교부가 계기가 되어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창업희망자를 위한 투명한 정보제공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란
가맹본사의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사업범위를 포함한 주요 내용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 계약 절차 및 개점소요기간 등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창업희망자가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