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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군 전역했다고 '국방의무' 끝난 것 아니다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8.27 13: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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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을지연습'이 있었습니다. 이 연습은 통상 군사연습과 연계해 실시되기 때문에 '정부연습'이라고도 하죠. 

무더운 여름 도심 한 복판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군대 시절이 생각났는데요. 더욱이 지난 20일에는 북한에서 서부전선 남쪽인 경기도 연천군 남면 지역으로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2발을 발사해 모두가 깜짝 놀랐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군 전역을 앞둔 장병들은 이번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역을 미룬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방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이 있어 든든한 마음까지 드는데요. 군에서 충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도 있지만 군 전역 후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비군과 민방위죠. 군을 전역한 남성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성들의 경우 잘 모를 수 있어 군 전역 후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남성들은 군 전역 후 1~8년까지는 예비군훈련을 받게 되는데 각 연차마다 훈련 방법과 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예비군훈련에 불참했을 경우죠.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예비군대원은 보충 훈련을 부과하고, 보충훈련 불참 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8항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되니 꼭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예비군 연차에 따른 훈련상황을 알아볼까요. 먼저 1~4년차는 동원훈련으로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은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이 진행되고 동원미지정인 경우는 3일 동안 출·퇴근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5~6년차는 향방예비군으로 구분돼 향방기본훈련과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훈련을 각 1회씩 받죠. 향방기본훈련은 8시간, 향방작계훈련 6시간, 소집점검훈련 4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직접 참여하는 훈련은 모두 끝납니다. 

그 다음 7~8년 차는 이수처리 못하고 이월된 훈련이 없다면 비상연락망이라고 해서 현재 속해 있는 동대에서 '전시대비'로 연락망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예비군 훈련이 모두 끝나고 나면 다시 민방위로 편성됩니다. 민방위 14년차는 매해 1일 4시간 교육을 받는데, 인명구조를 비롯해 긴급대피상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죠.

이후 5년차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매년 1시간 비상소집점검을 끝으로 모든 군 관련 훈련이 종료됩니다. 단, 민방위는 불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번 북한 도발과 남북고위급회담을 지켜보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훈련에 불참하는 것보다는 훈련에 참여해 국방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