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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의제범위 확대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5.14 2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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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수용·사용권 부여까지도 일괄 의제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도로, 공원, 수도·전기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토지 등에 대한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제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도시계획사업 토지에 대한 수용·사용권 확보를 위해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금전적·시간적 비용 부담이 발생해 공동주택사업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교부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과 함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사용권 부여까지도 일괄 의제처리 하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주택법을 개정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가 된다.

건교부는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이 부여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확보 가 수월해져 주택건설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