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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 육아휴직급여 차액 지급"

소멸시효 3년 이내, 출산·육아휴직 상한액 미만자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8.26 1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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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기준을 바꾼 2013년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덜 지급한 급여 차액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 지급하는 임금이며,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산정됐으나 지난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출산·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법원 판결 후 육아휴직급여 등도 더 늘었다.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급여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육아휴직급여 등을 추가로 받으려면 지급했던 급여가 상한액인 출산휴가·육아휴직 각각 월 135만원, 월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차액 청구 신청서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