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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금지 위한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정

밴협회, 모범규준 준수 업무 총괄하는 모범규준관리자 지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8.26 1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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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신용카드밴(VAN)협회는 밴업계의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적으로 모범규준을 제정, 9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7월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는 전면 금지됐으나 일반가맹점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 공통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밴업계는 이를 위해 밴사 실무자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법규에서 별도 규제하고 있지 않은 밴사의 주요 영업행위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밴사는 대형가맹점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본사, 영리·비영리법인, 대기업 시스템 사업자 등에도 금품류 제공을 일체 금지한다. 단 영세 및 일반가맹점에는 밴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단말기, 서명패드 등 일부 장비에 한정해 물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각 밴사는 모범규준의 준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모범규준관리자를 지정해 임직원의 모범규준 관련 교육, 위반여부 정기점검, 위반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맡도록 했다.

각 사의 모범규준관리자는 타 사의 모범규준 위반행위 발견했을 경우 밴협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밴협회는 자체조사를 실시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회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위약금 부과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모범규준 준수를 위한 운영절차 등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마련해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밴협회 관계자는 "일반가맹점 등에 관행적으로 제공해온 리베이트 폐해가 척결되는 계기를 마련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밴시장 정착과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