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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콜센터 입주 OK' 지자체 유치사업, 날개 달까?

혜택·지역별 조례로 시너지 기대… "특화산업 심사 통과 어려워" 호소도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8.26 1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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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0월부터 컨택센터(콜센터)가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단지를 대거 보유 중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콜센터 유치사업에 탄력이 붙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입주 업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자 산업단지 내 콜센터 입주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만큼 지자체별 조례사항과 산업단지 입주 혜택을 함께 누리는 일명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을 짚어봤다.

◆산단, 5년 새 291곳↑취득세 100%·재산세 50% 감면혜택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기준 국내 산업단지 수는 1033개다. 서울은 3곳에 불과한 가운데 경남이 179개로 17.9%를 차지하며 산업단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충남 142개(13.7%) △경북 138(13.4%) △경기 123개(11.9%) 등의 순이었다.

단지 유형별로는 국가단지의 경우 △경남(7개) △경북(6개) △충남(5개) △전남(5개) 등 총 41개에 이르렀다. 일반단지(528개)는 경기가 117곳으로 최다였고 다음 △경남(89개) △경북(64개) △충북(54개) 등 입지수요가 많은 경기도와 동남권·충청권에 집중됐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신규 산업단지 수 증가세'를 살펴본 결과 총 291곳이 늘었으며 △경남·북(111개) △경기도(31개) △전남(26개) 등이 두드러진 성과를 이뤘다.

조성이 완료된 산업용지의 분양률은 93.9%로 대다수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대전은 미분양 면적이 없었으며 △세종(86.8%) △충남(85.4%) △강원(82.9%)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90% 이상이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 75%, 재산세 35%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전기 사용료와 분양가 역시 타 건물보다 저렴해 많은 기업이 몰리는 양상이다. 특히 올해 입주기업에는 지난 2013년 법률을 적용, 취득세 100%·재산세 50% 감면혜택을 2017년 말까지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산업단지 입주 혜택과 더불어 지자체별 고용보조금을 비롯한 △시설보조금 △교육비 △인센티브 △세제 혜택 △인근 대학 컨택센터 관련 학과 설치 등 다양한 조례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고용률 6.6%↑ 고용창출 효자 노릇 '톡톡'

지난 2013년 말 기준 입주기업 8만547곳 가운데 가동업체는 7만2628곳으로 가동률 90.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3340개사(3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만193개사(14%), 인천 9358개사(12.9%)로 수도권이 59%였다. 반면 △충북 1254개사(1.7%) △강원 1183개사(1.6%) △대전 1108개사(1.5%)는 1300개사 미만이었으며 제주가 67개사(0.1%)로 가장 적었다.

이와 함께 2003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입주기업체 증가' 또한 수도권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1만6381개사, 서울 9646개사, 인천 4601개사로 입주기업체가 늘어난 곳 중 64.9%를 차지한 것.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는 고용창출 면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3년 기준 201만509명의 인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6%를 마크한 것. 이 기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서울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10.7%) △대전(9.2%) △충남(9.2%) △제주(8.7%) △부산(7.2%) 등이 뒤를 따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도적 완화에도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실질적으로 이번 법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A지자체 관계자는 "법이 허용됐다고 해서 산업단지 내 콜센터 입주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각 산업단지마다 특화사업이 정해진 만큼 일일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단지에는 기본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청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새로 구성할 때도 콜센터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B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시의 경우 산업단지가 외곽에 위치해 콜센터를 유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콜센터 상담사는 여성들이 많은 업종으로 위치, 교통, 상권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