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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주유소, 타워크레인 업계 갑질문화 만연"

계약이행증권, 사후정산…침묵하는 을에 대한 부당요구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8.26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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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대표적인 갑을관계의 불공정행위 피해사례로 주유소와 정유사 간 '사후정산 관행'과 타워크레인 업계에서 건설사의 과다한 '계약이행증권' 발급요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관련 대기업의 각성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유소 업계의 사후정산 관행은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를 위해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 공급 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1주일에서 길게는 2개월 후 물품가격을 결정해 정산하는 방법이다.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 본인들의 제품 원가를 모른 채 가격을 책정하고 사후정산 잔액도 정유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한지 오래다.

정유업계의 사후정산 관행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조치를 했으나 정유사들이 항소했으며 2013년 대법원은 '불이익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후정산 후 발생한 정산 차액을 주유소 측에 즉시 환불하지 않고 추후 거래 발생 시 물품대금과 단계적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정유사는 주유소가 거래선을 다변화하지 못하도록 해 수백억원의 주유소 자금을 정유사가 반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유소 석유제품 시장은 품질의 표준화로 사실상 가격 이외의 비교조건이 없어 치열한 가격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이지만, 사후정산으로 인해 각 주유소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비교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사후정산 후 정산차액을 반납하지 않은 정유사는 직영점 제외, 전국 1만256개 자영주유소로부터 최소 615억원 이상의 금액을 근거 없이 주유소에 미지급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타워크레인 업계의 계약이행증권 발급 관행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관행이 중소기업자들에게 3배 이상의 보증료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상 건설사와 타워크레인임대업체의 계약은 타워크레인 업체가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의무를,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임대료 지급 의무를 진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이행증권을 발급, 제출하나 건설사들이 보증보험금액의 확대를 위해 본인들이 지급의무를 갖는 임대료 부분까지 부당하게 합산해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의 계약 사례를 보면 총 6억2000만원의 계약 내용 중 설치·해체 부분은 1억7000만원, 임대 부분은 4억5000만원으로 중소기업은 총 109만원의 보증료를 지급하고 증권을 발급했다.

그러나 계약 내용상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실제 보증료는 설치·해체 계약 1억7000만원 부분의 이행에 대한 보증료 30만원으로, 총 보증료의 72.5%에 해당하는 79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건설사의 보증서 발급요구에 대해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련 기관들은 업계의 자율적인 부분이라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계약서 내용과 동떨어진 보증서 발급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관행이 근절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여기 더해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사례들은 우리도 조사과정에서 놀랄 만큼 비정상적인 내용임에도 대기업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며 계약관계에서 군림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과 동반성장에 독소적인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