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택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분당급 신도시의 공급도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14일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과 택지개발 절차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정부가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6월 발표할 분당급 신도시가 2009년 12월이면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은 2011년 1월로, 13개월가량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택촉법 개정을 전제로 건교부가 마련한 분당급 신도시 추진 일정을 보면 오는 6월 분당급 신도시 지역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관계기관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진다. 또 2009년 5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6월 택지를 공급하고 12월에 분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