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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송정롤러스케이트장' 다시 시민 품으로…

교회가 신청한 체육시설 조건부 용도변경 승인…두 차례 매수 기회 저버린 市 비판 일어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8.25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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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십년간 광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 내 '송정 롤러 스케이트장'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 공원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그 노력의 주체가 광주시가 아닌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시 자체적으로 저버렸다는 것.

광주시와 대한예수교침례회 송정중앙침례교회(이하 교회)에 따르면 24일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 송정 롤러 스케이트장(이하 송정롤러)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조건부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체육시설로 변경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배구, 농구, 족구, 배드민턴, 탁구 등 실내경기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체육시설 용도변경은 광주시의 의지가 아니라 송정롤러의 무단 용도변경에서 비롯됐다.

송정롤러는 소유권을 가진 전남도가 2005년 무안군 삼향면 이전부터 관리에 두 손을 놓아 우범지역으로 방치됐다가 2007년 교회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광주시가 매입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무산됐다.

교회는 매입 후 2009년 대수선 허가를 받아 송정롤러를 철거하고 1층과 3층 등 증축을 통해 문화집회공간과 체육공간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송정롤러가 체육시설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 중이라고 판단, 2011년부터 3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공원지역 위반건축물로 간주해 2회에 걸쳐 4억469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교회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광주시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 등을 요구했으나 반려됐다. 그러다가 이번에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청해 조건부 승인됐다.

이 교회 김종호 목사는 "당시 관련법을 모른 채 전남도로부터 매입했다"며 "문화집회공간과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리모델링을 하는 등 총 50억원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에 매입을 요청했지만 예산도 없고 공원부지 매입 대상 중 후순위라 매입이 곤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주시가 송정롤러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시민들을 위한 매수 기회가 아닌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회피라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가 매각할 때의 전후 사정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종교단체가 대수선 허가를 득한 후 불법 증축 등 위법행위를 하고 난 뒤 양성화를 시켜달라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교단체로부터 정식으로 매입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시의 25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 총 2조8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송정공원은 매입순위 여덟 번째"라며 시급한 매입 대상이 아님을 전제했다.

그러나 송정공원 조성 대상 부지 53만600㎡중 송정롤러 부지는 1.7%(8907㎡)에 불과해 두 번의 매수 기회를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송정롤러를 체육시설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재시공, 진출입로 재배치, 안내판 설치 등 수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교회는 공익을 위해 체육시설로 변경을 요청한 만큼 조건부 승인 내용을 모두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행이 완료되면 체육시설 대여 관리는 광산구에서 일괄 처리하나 체육시설의 관리, 유지보수는 교회에서 관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행강제금 전면 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김 목사는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한 뒤에도 관리, 유지보수는 우리의 책임으로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주면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적극적인 감면 검토를 요청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감면 등은 행정심판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며 "공원 내 체육시설은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전기요금, 관리요금 정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