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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2억 상당,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법인자금 횡령, 근로자 24명 임금·퇴직금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8.25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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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황계자)은 24일 근로자 2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여원을 체불한 섬유염색가공품 제조업체사의 대표 김모씨(남·53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된 김씨는 계획적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개인주택구입 자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근로자 24명의 지난해 10월 임금을 비롯해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포함 1억9929만3840원을 체불했다.

특히 김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 때 주지 않아 22건의 임금 등 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등 상습적인 체불행위를 해왔다. 피해 근로자 상당수는 외국인(9명), 고령자(50세 이상)와 여성(10명)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인됐다. 체불근로자들은 피의자의 체불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피의자는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으며 사업장 가동중단 후 확보한 거래대금 6800여만원을 체당금 지급범위 초과 금액 일부만 변제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악용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4일에도 상습 고의로 6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A기업의 전 대표 최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황계자 지청장은 "앞으로는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체불금품을 청산하도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범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7명의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구속사범이 부쩍 늘고 있다"며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철저한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