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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3년간 본격 시행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청년 구직자 노동시장 진입 촉진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8.25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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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25일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오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등 세대 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 한 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각각 2년간 지급한다.

이 제도는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세대 간 상생 노력·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요건은 '상생 노력'과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상생 노력에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다.

임금피크제 등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새로이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지원대상이다.

임금체계 개편 등은 근속연수뿐 아니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비교적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이는 등 기업 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노력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 등 청년 채용 간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 한 쌍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나 1:1 매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심사과정에서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 적정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류 서식과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고용절벽 우려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