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보상급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7월21일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금을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람에게 상업용지가 우선 공급된다.
14일 건교부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과 택지개발절차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 면적규모가 230㎡이하에서 265㎡이하로 현실화된다. 불가피하게 기준 면적을 초과해 공급할 경우 초과면적에 대해 일반 단독택지 공급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조성원가를 공개 항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세분화 시켰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20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6월4일까지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 의견 수렴 후 7월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