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소급세대 분리, 체납기간 한해 가능"

불합리함 방지 위해 신청일로부터 세대 분리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8.25 10:00: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는 신청일부터 인정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기간에 한해 소급 가능한 만큼 동거인과 같은 세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세대분리 신청은 소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A씨는 혈연관계가 없는 B씨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왔다. 그 기간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뒤 지난 5월, 작년 12월부로 소급해 동거인 B씨와 세대분리를 해달라고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일 이후 A씨를 B씨와 별도 세대로 나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됐고 이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동일한 개념이다.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면 동일한 지역가입자 세대를 구성하게 돼 보험료가 같이 부과되고 이에 대해 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입자라 해도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니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동거인의 경우 세대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신청한 날부터 세대를 분리해주고 있다.

신청한 날부터 세대를 분리한다는 원칙에도 공단은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니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동거인 등의 경우 세대 보험료가 체납됐을 때 체납 기간에 한해 세대분리를 인정한다. 이와 맞물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가 이같이 의결했다고 25일 밝힌 것이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 관계자는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주된 목적은 단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라는 사유만으로 세대 전체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제한 효력 역시 미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