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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 충분…우대수수료 범위 늘려야"

소상공인 단체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주제로 토론회 개최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8.24 1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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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0여개 소상공인 단체는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을 주제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 수수료를 인하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또한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백주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012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돼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하지만 소액결제가 많은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평균 2%를 상회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 4% 중반이 넘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의 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89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까지 66% 증가했다.

밴(VAN)수수료 인하를 통해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밴수수료를 가맹점수수료에서 분리해 밴사와 가맹점단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해 밴수수료의 거품을 빼겠다는 설명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밴수수료를 카드사와 밴사 사이에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밴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이 중소가맹점에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5만원 이하 카드 결제는 카드서명을 생략하는 'No-CVM' 거래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2012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안 시행 이후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는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 2.1%에서 1.9%로 약 0.2% 낮아질 것을 추산했으나 이 같은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장은 수수료율 개편안 시행 후 2012년 4월 음식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완화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평균 수수료율은 2.30%로 여신협회 예상치보다 0.4%p나 높았다고 전했다.

최저수수료율은 2.16%, 최고 수수료율은 2.42%로 조사돼 최저수수료율이 여신협회가 주장한 평균 수수료율 보다 높았다.

신 부장은 "당시 여신협회와 금융당국은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가맹점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중소가맹점의 체감도는 많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 더해 "정부는 카드수수료를 이야기 할 때 항상 대기업과 영세상인을 비교하는데 중간에 있는 중소가맹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올해 말 목표로 카드수수료 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영세가맹점 외에 수수료 결정 체계를 갖추는 데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라고 응대했다.
  
이기연 여신협회 부회장은 "카드업계도 여러 카드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가맹점 범위를 5억원으로 확대하면 전체 가맹점의 약 94%가 해당돼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6%로 현 수수료 체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 적용으로 가격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가맹점까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통제가 이뤄지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