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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경제개혁연대 소송 또 패소 '주주명부 제공'

서울고등법원, 대림산업 항소 기각…삼성물산·GS건설 소송 진행 중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8.24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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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제개혁연대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림산업 항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지난 2013년 7월 4대강 담합에 얽힌 6개 건설사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선전포고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송에 참여할 원고주주 모집을 위해 6개 건설사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를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을 제외한 5개 건설사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4월 6개 건설사 중 소송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대림산업·삼성물산·GS건설에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본안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과 12월 선고된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1심 법원들은 "실질주주명·주주 주소·실질주주별 주식 종류와 수·전자우편주소를 즉각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을 비롯한 삼성물산·GS건설은 법원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조차 경제개혁연대 손을 들어준 것.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청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며,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대림산업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 종류와 수 기재부분 열람과 등사를 즉각 허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