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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1심서 승리

재판부, 민자사업자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 각하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8.24 1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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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과 관련해 민자사업자와의 1심 소송이 각하됐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1부(주심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성이 없는 소에 대해 원고가 무효 등을 구한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 측(맥쿼리)은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지급 중지처분 무효를 청구했지만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작년 5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광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라며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민간사업자 측은 "보조금 중지처분은 민사상 지급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야 할 것을 행정처분의 형식을 빌려 한 것으로 무효며, 처분의 근거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광주시는 "도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조금(재정지원금)을 대주(貸主)에게 추가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해 관련 법령(민간투자법, 市보조금관리조례)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고 응대했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변호인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을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