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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산업'으로 육성…법무부 법안 입법예고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8.24 0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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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재 제도 발전을 통해 국내외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경제 효과도 이루기 위해 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마련, 입법예고됐다.

중재는 각종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닌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 소송과잉을 방지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원활하고 조속한 사건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법안은 국가가 시설 설립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엄격하게 보장하며 중재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중재산업이 활성화되면 분쟁해결 비용이 감소하고,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 갈등지수가 개선돼 1인당 GDP가 7~21%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국 중재 사건도 국내로 유치해 상당한 경제 효과를 이룰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