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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때 과징금 감경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8.21 1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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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게 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에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대해 방통위 측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때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과징금에서 감경을 하도록 산정절차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