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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자영업자, 크고 작은 사고 예방하려면?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8.21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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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음식점을 운영하다 만약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화재사고의 경우 자영업자 본인의 점포 외에도 상가건물 전체까지 피해를 미치는 경우가 많아 손해가 크게 불어나기 마련인데요. 큰 화재사고가 난다면 점포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자영업자 보험이 바로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상품입니다. 특히 그동안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유예됐던 소규모 음식점, PC방 등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들이 22일부터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됐는데요.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50㎡ 미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개 업종은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에 영업을 해왔던 다중이용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2013년 8월 이미 가입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실적은 총 109건, 11억7200만원이라고 하네요. 

만약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들은 과태료가 부과돼 미가입 기간이 30일 이하면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면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는 90만원, 90일이 넘으면 2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만큼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1곳당 월 2만∼3만원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아니더라도 이런 담보와 보장이 포함된 다른 유사한 종류의 보험상품에 가입해도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데요.

특히 일년에 1만원에서 2만원정도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이 아닌 화재로 손해 입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재물과 배상책임 손해를 통합 보장하는 '재물보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험사에서 이미 판매 중인만큼 자신에게 잘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삼성화재의 '슈퍼비즈니스보험'은 일반적인 재물보험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한 중소자영업자 대상의 재물보험입니다.

재물과 배상책임 손해를 통합 보장해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었으며 화재, 폭발, 전기위험, 붕괴침강사태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재산손해종합보장으로 실손 보장해 줍니다. 또한 수탁물 보관자 배상책임 담보를 운영해 고객이 맡긴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도 보장하고 있다네요.

현대해상은 고객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고 장기납입 고객을 비롯해 기존 고객들에게 보험료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퍼펙트가드재산종합보험'을 판매 중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화재나 붕괴, 도난 등의 각종 위험으로 인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벌금 등을 보장하며 업계 최다 54종의 담보로 다양한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보관자배상책임, 이·미용사 배상책임, 산후조리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학원 및 교습소배상책임 신설로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의 'The큰성공 재물보험 1402'는 주택 및 일반·공장물건의 위험에서부터 사업주, 가족, 종업원의 상해 및 운전자 비용까지 보장하는데요. 이 상품의 기본계약은 주택·일반·공장물건에 대한 화재손해 및 화재배상책임이며 아울러 재물(사업장·사업주 주택), 배상(영업활동·사업주개인), 상해 및 비용(사업주·종업원·가족) 등 크게 네 가지의 선택계약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6대 가전제품 고장 시 보상하는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등 세 가지 신규담보를 포함해 총 쉰세 가지 특약으로 구성됐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