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거짓 공짜폰' SK텔링크, 피해 고객에 11억 보상한다

방통위 과징금 4억8000만원 부과 결정에 결단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8.21 15:39:5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1일 SK텔링크에 대해 기존보다 상향된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하자 SK텔링크는 2013년 1월 이후 가입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으로 오인하는 판매행위 및 공짜 휴대폰 교체 등 허위사실로 가입을 유도한 SK텔링크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과징금은 총 4억8000만원으로 이는 지난달 11일 방통위에서 제시한 과징금 3억6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시 방통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위반행위 기간이 10개월 점과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을 감안해 20% 가중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는 기준금액 기준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4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더해 기존과 같은 이유로 20% 과징금을 추가 가중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SK텔링크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6월보다 과징금 수준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SK텔링크는 이날 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민원 접수 고객 외 후불폰 사업을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인 보상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SK텔링크는 지난달 이번 제재 사안과 관련된 2186명의 민원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절차를 우선 완료했다. 추가보상 대상은 민원 고객의 약 12배 수준으로 총 2만6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고객에게 투입되는 보상금액은 11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SK텔링크는 휴대폰 구입 때 단말 할인금액과 약정할인 등 요금 관련 할인금액을 합쳐 0원이 되지 않은 고객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짜폰으로 허위 텔레마케팅을 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사업적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가 보상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SK텔링크는 대상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보상 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고객도 대상에 해당되며 이달 요금청구 때부터 차액에 대한 요금 감액을 받을 수 있다. SK텔링크를 해지한 고객 또한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SK텔링크 측은 "이번 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알뜰폰 서비스 질적 향상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관련 민원 접수 고객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준에 따라 보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고객도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과 동일한 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개들 전체에 대해 전향적으로 보상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