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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공직기강' 여수시, 행자부 기관 경고 받아

여수시민협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은 제식구 감싸기"

지정운 기자 기자  2015.08.21 13: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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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시민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엄중한' 기관경고를 받은 전남 여수시의 각성과 더불어 더 이상 비리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간부 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을 조회결과 없이 의원면직(사직)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여수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경고장을 공개했다.

경고장에는 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직원 회식자리에서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지만 여수시는 이 간부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 조회결과 없이 올해 5월 28일 의원면직을 강행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일반적으로 비위공무원은 '여수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에 의거해야 하나, 비위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주기위해 의원면직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검사장 출신으로 청렴결백한 행정을 이끌겠다던 여수시장은 결국 집안 단속을 하지 못해 수차례 도마에 올랐고, 급기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고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수시만의 '김영란법'이 필요하다"며 "모든 행정업무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와 함께 더 이상 비리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공무원들의 성추행, 음주운전, 경찰 폭행 등 사고가 잇따르자 최근 여수시 공무원 노조는 자정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