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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예능인공급사업 시행

"99% 취약예능인 권익보호·생활안정 도모 할 것"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8.21 0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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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일남·이하 연맹)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물 6층에서 전국예능인 공급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연맹의 전국예능인공급사업은 지난 5월6일 허가를 받고 8월1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예능인 공급사업은 국가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물에 의한 표현활동을 근로행위로 받아들이고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맹은 불합리한 공급 질서를 바로잡아 스스로 안녕을 도모하고, 직업안정법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직업인의 권리와 복리를 확고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무허가 예능인 소개 알선행위와 임금 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4대보험 의무 가입 △출연·작품료·사용료 및 임금수준의 현실화를 꾀한다.

특히 무허가 예능인 소개 알선행위와 임금 착취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고자 위 항목을 위배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 47조에 근거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예능인 자체 정화 운동도 펼친다. 정치·이념 선전선동·선거운동에 예능인의 참여를 금지(참정권 제외)하고 △뇌물 △촌지 공여 △성 상납 △마약 △상습도박 및 반사회·비윤리 비도덕적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자체 정화운동을 진행한다. 이를 어기는 예능인은 퇴출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99%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예능인의 자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사업도 진행한다.

먼저 서울근교에 예능인 귀농단지를 조성해 취액 예능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무료 예능인 사관학교(직업훈련원)을 설립해 미래의 예능인 양성에도 주력한다. 또 예능인 무료 요양원 건립, 무주택 예능인 주택단지 조성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일남 연맹 위원장은 "앞으로 연맹은 노동부 추산 약 130만 조합원에 대한 무허가 소개, 알선, 공급을 근절하고 창작과 표현물, 예능인이 관련된 사용료 출연료 작품료 등 예능인 관련 임금 일체를 재조정, 현실화 하고 사용자로부터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무명예능인, 보조출연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출연료 착취 행위와 불편부당한 대우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둬 '갑'의 전횡으로부터 철저히 보호 받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거대 자본에 의한 이윤추구와 독과점에 의해 문화예술이 상업전용으로 변질됨은 물론,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예능인 99%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박 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존적 가치가 있는 연극·악극·국악·미술·도예·서예·독립예술영화·만화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우리 문화 예술산업의 저변확대와 지속성을 도모 해 나갈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