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자수첩] 그들이 파견업체를 찾는 이유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8.20 19:41:5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제시한 노동시장 개편안 중 논란이 되는 세 가지는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문제,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부분이다.

이 중 '기간제법과 동일하게 기간 제한(2년) 예외 부문'의 경우 전문직을 상대로는 기간제법에서 일부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기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파견직은 3개월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해 고용할 수 있고 1회 3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의 대부분은 연장근무를 원하고 있지만 6개월의 근무기간을 마치면 어쩔 수 없이 퇴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서 "정규직으로 입사해 평생근무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파견근로자는 왜 파견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일까. 

파견업체를 찾은 대학생 A씨는 곧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군대를 가기 전 3개월간 공장근무를 원한다고 했다. B씨의 경우는 신용불량자라고 했다.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몇 번이고 못 박았다.

L씨는 40세에 직장을 잃었다. 재취업을 하고 싶지만, 나이제한에 걸려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며 공장근무를 희망했다. 이외에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학벌이 안돼서, 취업전 공백 기간에 일하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파견회사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파견업체 인사담당자는 "이곳을 찾는 근로자의 80%는 어쩔 수 없이 파견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며 "정규직 채용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20%는 단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잠시 거쳐가는 이들이다.  

또한 파견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규직 전환 의사를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정규직 전환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노후대비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에 정규직을 권하지만, 당장 오늘이 급한 이들에게 4대보험 공제 금액은 큰 손실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기업 역시 모든 인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비용의 문제뿐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역량이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과 맞지 않은 이유도 있다.

더욱이 많은 구직자가 여러 사연을 안고 찾았던 파견직은 기간이 종료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은 높은 기준을 내세워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파견업체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근로자의 요청에도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

일부 파견업체의 경우 이탈되는 인력을 막고자 소속만 변경해 일을 지속할 수 이도록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파견근로자 기간 사용 제한은 무분별한 기업의 파견 사용 확대를 막고자 정해졌지만, 근로자의 일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노동개혁의 '기간제 사용 기한 확대' 방안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힘든 근로자가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파견 사용의 무분별한 확산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견근로자 임금체계와 처우개선 등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모처럼 진정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