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서류작성이 어려운 기타소득자의 도와주기 위해서 2002-2006년 기타소득 환급대행코너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간 기타소득수입금액이 1,500만원(소득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납세자들이 관련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국세청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자에게는 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대학원석사과정의 미혼인 A씨는 작년 산학협력연구소득 880만을 받으면서 총수입의 4.4%(주민세포함) 387,200원을 원천징수 당했는데,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373,1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놓친 소득세도 고충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연맹의 대행코너를 통해 과거연도 기타소득세 973건을 환급받음)
김선택 회장은 “기타소득자 상당수가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으면 국민연금부과를 우려해 환급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환급신청”을 당부했다.
환급대행절차 : 연맹 홈페이지 기타소득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 신청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 → 연맹이 환급신청을 도와줌 →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7월초에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