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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비 인하법' 발의… 車 보험료 인하될까

민병두 의원, 무상수리 거부법·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 동시 추진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8.20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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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수리비 인하법'이 추진된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대체부품 도입에 관한 최초 입법은 2013년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뒤 올 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대체부품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완성차와 외제차는 '독과점적 부품공급'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체부품 사용을 빌미로 36개월간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외제차의 경우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 의원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경실련 시민권익센타와 함께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을 추가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실제 호주의 경우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완성차의 독과점적 부품공급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 대체부품이 활성돼 있어 OEM부품의 비중이 약 55%, 대체부품 등(Non-OEM)의 비중은 45%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외제차의 경우 부품의 공급독점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 수리비가 비싸고 대체부품 등의 비중도 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자동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는 완성차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OEM)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체부품을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대체부품 활성화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독점적 기득권'을 원하는 완성차 업체는 싫어해 국민들의 관심과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