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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野 '실형 참담' vs 與 '사필귀정' 엇갈린 반응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8.20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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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법원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한 의원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한만호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을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를, 5명의 대법관은 "9억원 중 3억원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한 의원은 정계 입문 15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2000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영입돼 정계에 입문한 한 의원은 국민의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낸 뒤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총리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고,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다. 2012년 1월 당 대표에 당선되며 19대 총선을 진두지휘했지만 총선 직후 "총선에서 목표를 이루는 데 미흡했다"는 책임론에 부딪혀 취임 89일 만에 사퇴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문재인 대표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실망이 크다"며 "검찰의 정치화에 더해 법원까지 정치화 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도, 증거가 추가된 바도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추인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아무 근거 없이 공안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 역시 "새정치연합은 법적인 정치적 판결로 법적인 판단을 '야당탄압', '신공안탄압'이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