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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성군산림조합장에 구속 영장 발부

3·11 조합장 동시선거 금품 살포 혐의

지정운 기자 기자  2015.08.20 1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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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보성군산림조합장 이모씨(64)가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은 이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선모씨에게 접근,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됐으며 당선 후 선씨의 자백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자 "2000만원을 줄테니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선거에 금품을 제공해 혼탁하게 만들었으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6월10일 광주·전남지역 첫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고, 격리치료 후 완치됐다.

이씨는 확진 판정 10여일 전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가 거주한 마을은 2주간 격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