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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4일 '민자도로 통행료' 혼선에 부쳐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8.20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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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5일 광복절에 하루 더해 임시공휴일(14일)이 지정되는 등 국가적 경축 분위기가 고조됐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데에는 경사를 함께 즐기자는 취지에 더해 침체 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상황과 내수 진작이 고려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고궁 등 무료 개방은 수요 유발에 목적을 둔 정부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부 '민자도로'는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았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민자도로 중 일부는 정부의 취지에 동참해 무료화를 단행한 곳도 있었지만 △대구 앞산터널·범안로 △광주 민자순환도로 △울산대교·염포산터널 △인천 문학산·만월산·원적산터널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강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 우면산터널 △부산·경남 거가대교 등이 이 기간에 평소와 같이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는 민자도로 곳곳에서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던 이유다. 민자도로 측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보전하는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징수 이유로 꼽았다. 민자도로 형편에선 불가피성이다.

문제는 이 불가피성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오히려 '정부 취지에 반해 국가적 경축일에 돈을 받는 민자도로'라는 반감을 키웠다.   

이는 민자도로 개념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탓일 수도 있다. 민자도로 등 민자유치로 건설·운영되는 사회간접자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사업이 실시된다. 이 법의 취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모든 사회간접자본을 나랏돈으로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민간에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그 재력과 운영 노하우 등을 끌어들여 일정한 시설을 세우도록 하는 '윈-윈 시스템'이다.  

따라서 민자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 다른 통행요금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무시하고 국가가 임시공휴일을 맞아 공짜 서비스를 강요 혹은 권고한 셈이다. 임시공휴일과 관련, 정부가 민자도로를 제외한 민간 위락시설이나 어느 식당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정부가 일시공휴일 등을 단행하기에 앞서 동참하는 민자도로(민간기업)의 수익 보전 등에 대한 답을 먼저 제시했어야 옳다.

민자유치와 민자시설 운영과 관련,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는 법적 분쟁도 적지 않다. 정부와 민간의 계약은 '갑'과 '을'이 아닌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 역시 이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을 대신 처리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민간투자회사가 갑일 수도 있다.

일례로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는 운영을 두고 지자체와 민간투자사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현재 대법원 판견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자도로 등을 운영하는 데 수익성을 당초 계약조건대로 정부가 이행해야 하는 게 원칙이나, 공공적 측면에서 이를 부정하고 새로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 역시 따지고 보면 계약 내용을 뒤엎으려면 공익적 측면에서 선한 의도로 파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고 엄격하게 요청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민자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정부와 민간사업자, 그리고 국민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깜짝 임시공휴일 지정도 모자라 정부의 말 한마디면 민자도로든 뭐든 따라야 하는 정부의 행패로 인식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