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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금용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체계 개편

금융회사 가계부채 구조개선 나서도록 인센티브 체계 마련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8.19 19: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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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세대출에 부과되는 ㅊ. 대출금리 구성요소 중 하나인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로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전 출연료를 구성하는 기준요율, 차등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을 신설한다.

현재 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복잡한 요율 체계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금에만 최저요율(0.05%)을, 나머지는 최고요율인 0.30%를 적용한다.

차등요율은 가산·감면 적용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위변제율 100% 초과하는 경우와 미달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25%포인트마다 0.01%포인트씩 가산·감면하도록 조정했다.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는 우대요율도 신설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0.06%포인트 출연요율을 감면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 때 우대해준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치 및 기존대출 전환 때 우대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이 경감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사가 부담하는 2016년 평균 요율은 0.24%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을 0.30%에서 0.26%로 인하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공공 임대주택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도 면제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19일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하반기중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