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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노동관계 법 위반 545건 적발

유급 주·휴일 및 연장근로 가산 법정수당 임금 미지급 사례 790명 2억4000만원 달해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8.19 1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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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고용노동청(청장 임서정)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 총 545건의 노동관계 법 위반사항을 적발·시정조치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장 개혁의 하나로 지난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지역 프렌차이즈 가맹점 등 영세·취약 사업장 1181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238곳으로 점검사업장의 2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라 57곳에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하고, 1곳에 대해 사법처리, 212곳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사항을 누락한 사업장이 168곳으로, 근로계약서 위반 사업장의 70.5%를 차지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도 40곳(16.7%)이나 돼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급 주·휴일 및 연장근로 가산 등 법정수당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262곳도 적발해 790명에 대한 2억4856만800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 36곳 114명에 대해 4440만9000원을 즉시 지급토록 시정조치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사전에 점검 예비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업장이 법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스스로 개선토록 한 바 있으나, 점검대상의 34%에서 법위반 사항이 나타나 사업주들의 안이한 법 인식 수준을 보여줬다.

임서정 서울고용노동청 청장은 "점검실시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했음에도 많은 법위반 사업장이 다수 발견된 것이 안타깝다"며 "사업주들이 사업운영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는 10월에도 하반기 기초 고용질서 지도점검을 더욱 강력하게 실시해 올바른 고용관행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