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이미 무가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업체의 불법·편법광고,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공중파TV나 어린이 전용 케이블채널마저 대부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선 가장 영향력이 큰 허위 TV대부광고를 공정위가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네티즌들도 허위 TV대부광고에 대해 질타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본부장은 “공정위가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실태 조사를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 이시간도 TV에 허위광고가 노출되고 있다”며 허위·과장 TV광고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도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시중지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업체 대부광고의 경우 연예인 동원으로 친근감을 내세우면서도, 연66%의 이자율이나 대부업체의 주소·등록번호·연락처 등은 지면이나 TV상에서 글씨가 작거나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힘들다”며 “정부는 대부업체의 무차별적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고, 차제에 대부업 광고를 체계적으로 제한하며, 이용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TV 대부광고에서 광고하는 “30분내 대출가능” “40일간 무이자!” “무보증·무방문·무담보!”….등의 내용은, 대부 신청자 중 극히 소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네티즌에게 “허위 과장 광고”라며 질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