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신증권-노조 '표적감사' 논란…설상가상 진흙탕싸움

"일리 없는 주장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 vs "일방적인 표적감사"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8.18 15:35:3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시장 악화 탓에 불거진 희망퇴직의 연장선에서 노사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소송, 고발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신증권이 노조를 대상으로 특별감사, 징계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이 소속된 청담지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감사실-15-05147·감사반장 양회경)를 실시했다. 특별감사 경위 요구 내용은 △회사 인사제도 비판 △전략적 성과관리(대외비) 누설 △회사 정책사업 비난 △허위사실 유포 △부정적 언론기사 게재 등이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지부 관계자는 "청담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사지만 이에 대한 경위서에는 지점의 고유업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질의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청담지점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을 정조준한 명백한 '표적감사'"라며 "이 또한 노조탄압을 위한 사측의 일방적인 횡포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감사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대상부서로 표기한 것은 감사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특정인 외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금번 특별감사는 취업규칙 등 사규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감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노사의 의견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체계적인 직원 성과 관리를 위해 평가항목에 따라 직원을 10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노조는 "이 체계는 인력구조조정과 노조 무력화를 위해 만든 직원 퇴출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며 비합법성을 폭로,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사내기밀 누설'을 이유로 노조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이 체계에 따라 퇴직한 13명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아울러 승진적체 문제와 임금인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업무지원직군제'도 노사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승진 조건으로 자격증 취득, 특정업무 보임 등을 내세우자 '꼼수'에 가까운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 특히 이 마저도 과장 이상의 직급은 달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업무지원직군제는 승진이 매우 어려운 현 제도 대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하나의 직급을 추가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급여인상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승진 한계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조건을 모두 맞춰줄 수 없는 이상 계속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증권사는 '사이버명예훼손'을 명목으로 이 지부장과 대신증권지부 인터넷카페에 게시글과 덧글을 올린 익명의 직원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증권사 전현직 임원 및 부장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모욕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