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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위반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야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교육부 고용률 1.58% 불과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8.18 0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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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부과한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해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것.

이번 법 개정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말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5%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청은 고용률이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경우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 부족,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장애인 합격률 등으로 장애인 교사 충원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공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제도 도입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카드 납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