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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준 KMAR 팀장 "가족친화인증 일·가정 양립 만족도 증대"

가족친화기업 제도 이용하는 회사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8.17 1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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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능률협회인증원(대표이사 부회장 박기호·이하 KMAR)은 여성가족부에서 위탁받아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가족친화 인증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어떤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권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팀장을 만났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된 '가족친화인증'은 단순히 회사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제도의 실행 여부 및 직원의 관련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되는 제도이다.

특히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조성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다.

권준 팀장은 "가족친화기업은 단순히 가족친화 실행제도를 규정하는 것 뿐 아니라 직원이 유연근무나 관련 지원을 요구했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요청 쇄도…올해 8월28일까지 신청접수

매년 실시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은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재인증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신규인증은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하는 것으로 3년 동안 유효하다. 

그 다음 유효기간 연장 인증은 신규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년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 재인증은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 기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다시 인증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접수를 해야 하는데 보통 공고 시작일부터 7월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 설명회가 미뤄져 신청접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오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권 팀장은 "원칙대로라면 지난달 말에 모든 신청접수를 마감해야 했지만 메르스 영향으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신청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번달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며 "인증 심사가 보통 3개월 동안 이뤄지고 12월에 시상이 이뤄지는 점을 봤을 때 최대한 빨리 접수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준비가 미비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업규칙 관련 법률 최신개정으로 해야

가족친화인증은 1차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마지막으로 민간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앙 부처의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1차 서류심사에서 미비한 부분으로 많이 꼽히는 부분은 14가지 법적요구사항이다. 

권 팀장은 "정부 법안은 해마다 개정이 이뤄지는데 일부 기업이 지난해 법안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취업규칙에 관련된 부분은 언제나 최신규정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 현장심사에서는 서류에 제출한 대로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실제 설문지 배포와 인터뷰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한편 KMAR은 서류심사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일례로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의 경우 직원들이 모두 50대 이상으로 출산이나 양육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100점 만점에 '출산 및 양육지원' 항목이 10점을 차지했을 때 이 항목을 제외한 9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권 팀장은 "가족친화인증은 절대적인 평가와 함께 기업이 얼마나 가족친화기업으로서 실제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찰 가점 비롯한 기업 이미지개선 효과 '톡톡'

A사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후 대표님이 달라졌다"며 "회사가 더 가족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족친화인증은 회사의 이미지 개선과 기업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비롯해 국방부 입찰에 있어서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있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권 팀장은 "인증을 받음으로써 기업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50% 이상은 된다"며 "인증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생성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이 나서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인증을 받을 경우 협력사나 계열사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즉 나비효과인 것이다. 

끝으로 권 팀장은 "가족친화인증지표는 가족친화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며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경영을 잘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