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가족친화인증' 업무몰입도·직장만족도 높여 경영성과↑

즐거운 일터·행복한 가족생활 병행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김상준·김경태 기자 기자  2015.08.17 18:38:1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한 개인과 그 가정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회사가 직원의 삶과 직원 가족의 행복을 위해 관심을 쏟고 배려한다면 직원 또한 회사를 자신의 가정처럼 생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신을 다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을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956개의 기관과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에 대해 알아봤다. 

직장인 A씨는 평소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A씨가 입사한 기업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한다는 것을 입사 시 듣고, 과연 이런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입사 한 달, 두 달이 넘어가면서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발적 업무 실현. 이것이 핵심이었던 것이다. 

A씨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업무 성과를 내는 분위기만 조성 된다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얼마든지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처럼 A씨가 다니는 회사는 유연근무제인 △시차출퇴근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을 잘 활용하고 있어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하 KMAR)에서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산·고령화·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촉진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권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팀장은 "가족친화경영은 지나친 야근과 업무과중으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포기해야만 하고, 출산·육아 부담으로 꿈을 접고 경력단절의 아픔을 겪는 직장인들의 고충을 치유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초기 14개 기업→지난해 956개 증가

KMAR은 가족친화인증을 전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매년 공고일로부터 7월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메르스 여파로 설명회와 컨설팅이 늦어져 8월28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KMAR은 전국 순회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과 기관이 가족친화인증제 및 인증 심사기준, 신청구비서류 작성 등 심사과정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인증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08년 14개 기업으로 시작된 가족친화인증이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공감이 형성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 444개 기업과 기관이 추가돼 956개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중소기업은 지난해 111개사의 2배 이상인 257개사로 전체 인증기업의 3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아웃소싱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컨택센터 전문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아웃소싱기업으로는 부일정보링크를 비롯해 △신한서브 △제이앤비컨설팅 △한국고용정보 △효성itx △피티엠에스 △명문코리아 △엠피씨 △윌앤비전 △유세스파트너스 △케이티씨에스 △예안촌 등이 인증을 획득했다.

권 팀장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가족친화인증 여부를 반영,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해 올해는 인증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그동안 가족친화인증에 대해 잘 몰랐던 아웃소싱기업들까지 참여한다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한해 보통 500개 이상의 회사가 인증을 신청하는데 해마다 신청 기업이나 기관이 늘고 있다"며 덧붙였다.

◆인증기업 입찰시 가점 부여·금리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운영 요구사항으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운영시스템'과 '가족친화문화'를 갖춰야 한다.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으로 중소기업은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출산전·후 휴가 후 복귀율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에서 우수한 점수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출산전·후 휴가 후 복귀율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거둬야 한다. 

한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가점을 포함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과 가족친화 실행제도 50% 이상을 획득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가족돌봄 등 근로자 복지제도 및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항목을 가점으로 해 중소기업 배점을 대기업에 비해 더 크게 해 더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러 부분에서 만족을 해야 하는 만큼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에는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먼저 조달청을 비롯해 국방부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이 부여되고,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출입국 심사시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총 32개 기관이 106개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인증 받은 기업·기관 중 가족친화경영을 특색있게 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표창을 비롯해 △국무총리표창 △여성가족부장관표창 등 총 27점의 포상이 주어진다. 

권 팀장은 "인증은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곳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며 "가족친화경영으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한 지속가능한 발전 핵심동력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신규 기업 및 기관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인증관련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신규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인 기업은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통해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통해 3년 간 인증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에서는 단기적 이윤만이 아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까지 고려하는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우수한 인재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기관들이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KMAR은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사례집을 매년 발간해 가족친화경영 모범사례와 실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지만 한 기업의 선도적 사례가 더욱 중요하다.

권 팀장은 "대기업에서 먼저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좋은 사례가 나와 더 많은 기업에게 전파되면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