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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대가 '1646억원'

18일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 개최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8.17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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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8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The-K) 호텔에서 신규사업자용(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할당계획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는 2.5GHz 대역(TDD) 40MHz 폭 또는 2.6GHz 대역(FDD) 40MHz 폭 중 한 개 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과 와이브로(휴대인터넷)으로 구분된다. 예상매출액을 기준 할당대가의 경우 이동통신은 1646억원, 와이브로는 228억원으로 책정됐다.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경우, 이동통신은 연간 매출액의 1.6%, 와이브로는 2%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21년 12월3일까지다.

신청법인은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이상, 5년 이내 30% 이상의 기지국 구축 계획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또, 이행실적을 다음해 4월말까지 매년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2.5·2.6GHz 대역 내 기지국 설치기준은 △기준 기지국수 12만국 △3년 이내 1만8000국 △5년 이내 3만6000국이다.

미래부는 신규사업자가 부여된 할당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일부대역 회수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담아야 한다. 특히, 2.4GHz(ISM) 대역의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등과 2.6GHz 대역 무선국 간 혼·간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포함시키라는 것.

미래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말 공고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은 공고 후 한 달간이며,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