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00명 중 15명에 달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조기연금 수령자는 45만5081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98만6000여명의 15.24%에 이르렀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한다.
조기연금 수급자와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2009년 조기연금 수령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14만9168명)의 8.59%(18만460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21만6522명(9.29%)으로 2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11년 24만6659명(9.99%) △2012년 32만3238명(11.76%) △2013년 40만5107명(14.26%) △2014년 44만1219명(14.9%)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말 조기연금 수령자가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조기연금 신청자는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추산된다.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길어지는 탓이다.
기업의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크다. 2013년 기준 고용노동부가 정년제도를 시행한 18만844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정년은 58.6세였다. 24.4%의 기업 정년은 55세였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세 이상 정년을 도입한 기업은 44.1%에 그쳤다.
이처럼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한 은퇴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기연금 자체가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 조기연금을 받으면 애초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손해다.
1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따라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 정도 깎이면서 자신이 애초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70%밖에 못 받는 것.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의 생활난은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려면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