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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전자 낸 '애플특허침해' 재심리 기각

전면부 디자인·테두리 침해 "5억4800만달러 배상하라"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8.14 15: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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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낸 '애플 특허 침해' 재심리 요청을 묵살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특허 침해와 관련된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특허를 침해, 5억48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당시 1심과 달리 삼성전자가 상품 외관이나 포괄적 이미지를 가리키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1심보다 약 3억8000만 달러 줄었지만 삼성전자 측은 특허 침해가 극히 일부인데도 스마트폰 판매수익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은 부당하다며 재심리를 요청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세계 각지서 소송전을 벌여오다 지난해 8월 미국 외 지역 특허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했다.